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것만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사업의 실질을 승계하거나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주요 유형
사업 승계 및 자산 인수: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폐업 후 재개업: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단,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 활동 없이 사업자등록만 반복하는 경우 등은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기타: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법인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같은 종류의 사업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판단: 사업의 승계 여부나 실질적인 창업 행위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경영상의 독립성, 사업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