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시 대피 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사항, 작업공정의 조정 등을 협의해야 하며, 회의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