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과 세금계산서 수취는 서로 다른 세무 영역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비용을 증빙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나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는 사업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시에 한정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아닌 외부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를 수행함으로써 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증빙 방법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