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시 납부하는 증지대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실무 관행상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다만,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 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같은 세금 성격의 비용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증명 발급만을 위해 납부한 증지대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되, 법무사 비용 등에 포함된 세금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