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2-S는 미국 원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개인, 법인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미국 국세청(IRS) 및 소득을 받는 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발급하는 양식입니다.
주요 발급 요건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조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는 W-8BEN(또는 W-8BEN-E) 양식을 제출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Form 1042-S를 통해 해당 내역이 보고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미국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세금 보고 의무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조세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