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이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허용되는 제조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
핸드메이드 제품의 구체적인 품목이나 판매 방식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 해당 품목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