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사업자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복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평일 근무 후 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대체 휴무를 할 경우, 토요일 근무는 1.5배 가산수당 대상인가요?
촉탁직 계약자가 무단결근 후 카카오톡으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인사팀에서 수행해야 할 후속 작업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