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공급 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요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시청에 납부한 주차요금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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