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운반구와 관련 차입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했다면, 해당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차입금은 '업무무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관련 비용과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한 관련 비용이 있다면 이를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을 증액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조정하십시오.
구체적인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 및 가산세 계산은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