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지급 실태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명절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지급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명절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중도 퇴사자에게는 일절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엄격히 제한되어 운영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자에게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의 판단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지급 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