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이 기존의 '일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변경되었으며, 독촉 비용이 가산세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가산세를 계산했으나,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가산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 세 가지 항목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이와 더불어, 확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수정신고는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 역시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