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는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원은 불이익 처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보호행위(신고, 휴직 사용 등)와 시간적으로 근접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사유가 보호행위와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사위원회 회의록, 평가 기록, 업무상 필요성 검토 자료 등)를 사전에 충분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