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일에 사용한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홈택스에서 2기 예정신고 기간에 조회되는 것은 시스템상 자료 수집 및 반영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거래 발생일(공급시기)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6월 30일까지 발생한 매입 내역은 1기 과세기간(1월~6월)에 해당하므로, 2기 예정신고가 아닌 1기 확정신고(7월 25일까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기 확정신고 기한 내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1기 확정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기 예정신고 기간에 6월분 내역을 신고하는 것은 과세기간 오류로 인해 정상적인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