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로고 노출 및 홍보 등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경우, 이는 단순 기부금이 아닌 광고·홍보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처리: 귀사가 제공받는 로고 노출 및 홍보 효과는 기부금의 정의인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비 등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 법인이 사업자(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전자거래명세서나 입금 확인 공문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및 비용 인정 여부:
비영리법인의 의무: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광고·홍보 대가 수취 등)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거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