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는 그 성격과 단체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협회 등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회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시는 협회비가 단순한 경상경비 충당 목적의 회비인지, 아니면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