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실무적으로 동일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줄여서 흔히 '종합소득세 신고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서류가 아니라 같은 신고 절차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서류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신고 시에는 본인의 소득 유형(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서식(별지 제40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