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단 대표로 추대되어 활동할 경우, 일반 참여자 급여 외에 별도의 대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활사업단 대표에게는 월 6,000원의 대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며, 이는 기존 급여 단가에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활사업단 대표가 되더라도 기본 급여 체계(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사업단 유형별 단가)는 유지되므로, 대표 수당 외에 급여 자체가 대폭 상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참고로, 자활사업단 참여자의 급여는 사업단 유형(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과 근로시간, 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단에 필요한 국가자격증이 있는 경우 4,000원의 기술·자격자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대표 수당(6,000원)은 이와 별도로 지급 가능합니다.
정확한 급여 수준은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유형과 본인의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소속 센터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