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할 필요 없이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매월 신고·납부하는 대신,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 모두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