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차량을 폐차할 때 고철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 차량기초가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하나요?

    2025. 6. 19.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고 고철대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폐차 과정에서 고철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차량의 기초가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폐차로 인해 발생한 수입이 없더라도, 차량의 가치가 현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고철대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질의답변에 따르면,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판정 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철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차량의 기초가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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