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