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전기오류수정손실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법인세 추납액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했다면, 해당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기타)으로 처분한 후, 법인세 추납액은 다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