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이나 회계팀 소속 직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직원의 직무 실질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거나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사팀이나 회계팀 소속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해당 부서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후보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실질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경우(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후보자 자격이 있는 경우:
따라서 해당 직원이 소속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직책이라면 후보자가 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단순 실무자라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