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각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총괄납부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신고(예정·확정·수정신고 등)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며,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총괄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종사업장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종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종사업장의 수정신고를 누락하거나 관할을 위반하여 주사업장에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종사업장분은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