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발생한 국세 환급금은 우선 체납된 세금에 충당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매각 유예 중에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됩니다. 즉,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은 자동으로 체납액을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율 6%가 적용되나요?
자기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사용해야 하나요?
집기시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고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