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에서 결제수단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이를 모두 '기타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은 결제수단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발행한 매출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그 외의 매출은 '기타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제수단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을 잘못 구분하여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국세청에 집계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