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급 신청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과세당국이 사업자의 고정자산 매입 내역을 확인하고 과다 공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보조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를 누락하거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네이버클라우드 매출 내역이 있는데 왜 홈택스 판매대행 매출에서 조회되지 않나요?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부과되는 것인가요?
신규 음식점 사업장이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면서 발생한 환급은 시설투자환급인가요, 일반환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