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용료의 회계처리는 해당 비용의 실질적인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명칭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는 특정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전시운영비(운영비)는 전시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귀사의 상황에서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경우
전시운영비(운영비)로 처리하는 경우
[판단 시 고려사항]
따라서, 해당 플랫폼 이용료가 전시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직접 비용이라면 '전시운영비'로, 특정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지급수수료'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인 계정 과목은 귀사의 내부 회계 규정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