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영업용 승합차의 주차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주차비, 통행료, 유류비 등의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운수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9인승 이상 승합차의 유지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면세사업에만 전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