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종으로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신용카드발행공제 대상액 1,000원이 있으나, 예정고지 세액으로 인해 최종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세액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