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상반기(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의제에 따른 신고 기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