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사유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된 과세기간이라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