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사업 전체가 아닌,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단위별로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 분야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공급 단위로 보고 면세 여부를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공급의 성격, 실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면세 대상은 법령에서 열거된 기초생활 필수품, 국민후생 용역, 문화 관련 용역, 생산요소 등에 한정됩니다. 만약 귀하의 거래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사업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