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몰에서 프로모션으로 제공하는 마일리지의 회계처리는 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약속한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을 이연(계약부채 인식)하여 처리합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와 달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공공보조금은 카드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건별 과세 대상인가요?
직계존속을 고용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족 직원에게 신입보다 100만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