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기간을 계산할 때 해고예고를 통지한 당일(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통지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통지한 날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하여 30일째 되는 날까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30일의 기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