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52101(한식 일반 음식점업)은 그 자체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일반적인 한식당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았거나,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는 등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종코드가 552101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의 영업 형태와 유흥음식행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