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소득 요건 외에도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