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로, 담배소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나 규모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