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연금 수급권은 소멸하며, 사망한 달까지의 연금은 지급되지만 그 이후의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있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청구하여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거나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였던 경우,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유족은 30일 이내에 수급권 소멸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