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 무주택 여부를 '여'로 체크하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주택 여부를 '여'로 체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본인의 실제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무주택으로 잘못 체크하여 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과다공제로 판명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