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강요, 강박,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무효이며,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와 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인지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보강한 뒤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