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오픈마켓 관리자 페이지에서 매출 자료를 확인하여 합산한 뒤,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매출 자료 집계: 오픈마켓 관리자 페이지(정산관리 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 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을 조회하고 엑셀 등으로 다운로드합니다. 여러 플랫폼에 입점한 경우 모든 계정의 매출을 합산해야 합니다.
매입 증빙 수취: 판매 수수료, 광고비 등에 대해 플랫폼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상품 매입 시 수취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누락 없이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홈택스(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 접속하여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집계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해당 항목에 입력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요 확인 포인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미만)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경우, 공급대가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나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주의: 국세청은 플랫폼 매출 내역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과소·누락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매출처의 자료를 합산하여 신고하십시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의 경우 국세청(126)에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