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명령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물차주가 자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세를 사업상 지출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점장이 6월 중순에 7월 말이나 8월 초 퇴사를 언급한 후 7월 24일에 31일 자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전체 번호를 모를 때 0으로 입력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