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여 퇴직하게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강요, 강박, 협박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며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입증된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