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은 크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종합과세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소득입니다.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 등)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피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무주택자인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요식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페 이용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