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이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