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 거부로 간주되는 행동 유형은 상담 거부, 참여 거부 의사 표명, 무단 결근 및 태도 불량, 사업장 운영 방해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불이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자격시험 응시, 질병·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연차를 결재 올렸으나 승인되지 않아 정상 근무를 했는데, 지사장이 연차를 방해한 적 없으며 승인만 안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좌이체로 납부한 관리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