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중단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종사중단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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