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인 6월 1일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개시일이 6월 22일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기: 1월 1일 ~ 6월 30일)이 끝난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자 카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7월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