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상여금, 휴가비, 근로수당 등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비와 마찬가지로 명절상여금 역시 근로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 등 일부 예외적인 복리후생적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명절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