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한 전기료를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대표사는 당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각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기사업자가 관리사무소 등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도 실제 전기료를 부담하는 입점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